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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“13월의 월급”을 기대한다면,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장 직관적인 절세 카드 중 하나입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기부를 하면 세금이 깎이고(세액공제),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10만 원까지: 세액공제 100% (전액 공제)
- 10만 원 초과분: 16.5% 세액공제(일반지자체 기준)
- 답례품: 기부액의 30% 이내 제공 가능
이 글에서는 “정확히 얼마나 혜택인지”, “어떻게 신청하는지”, “주의할 점은 무엇인지”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1.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?
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, 지자체는 그 재원을 지역 활성화 등에 활용하고,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.
- 기부 주체는 개인(법인 불가)
- 주민등록상 주소지(거주지) “외” 지자체에만 기부 가능 (내 거주지에는 기부 불가)
- 연간 기부 상한: 1인당 2,000만 원(2025.1.1.부터 상향)
2. 세액공제 구조: “10만 원 전액”의 의미
연말정산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세액공제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.
“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”
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아래처럼 적용됩니다.
- 10만 원까지: 전액 공제(100%)
- 10만 원 초과분: 일반지자체 16.5% 공제
- (참고)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기부한 초과분은 33% 공제가 안내되어 있으며, 적용 조건(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등)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.
📌꼭 알아둘 포인트 1) “전액 공제”는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,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즉,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체감이 크지만, 본인의 연말정산 세금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
3. 답례품 혜택: 기부액 30% 한도, “받을지 말지” 선택 가능
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은 세액공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지자체는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, 실제로 식품·생활용품·지역상품권·관광서비스 등 선택지가 넓습니다.
또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답례품을 ‘제공 받음/받지 않음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4. 얼마나 이득일까? 금액별로 한 번에 계산해보기
아래는 일반지자체 기준(초과분 16.5%)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예시입니다.
(세액공제 구조는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에 근거합니다.)
- 10만 원 기부 → 세액공제 10만 원 + 답례품 최대 3만 원 상당
- 20만 원 기부 → 세액공제 116,500원(10만 원 + 10만 원×16.5%) + 답례품 최대 6만 원 상당
- 100만 원 기부 → 세액공제 248,500원(10만 원 + 90만 원×16.5%) + 답례품 최대 30만 원 상당
“10만 원 구간”이 특히 강력한 이유는, 10만 원 기부 시 전액 공제 + 3만 원 상당 답례품이 있기 때문입니다.
5. 신청 방법: 고향사랑e음으로 5분 컷(온라인) + 농협 오프라인도 가능
1) 온라인(고향사랑e음) 신청 절차
고향사랑e음
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고향사랑기부제 정부/자치단체 공식 포털
www.ilovegohyang.go.kr
- 고향사랑e음 접속 → 로그인(간편인증 가능)
- 상단 ‘기부’ → ‘자치단체에 기부하기’ 선택
- 거주지 확인 탭이 뜸 → 내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어서 확인하는 절차
- 기부할 지자체 선택 → 기부 금액 입력(연 2,000만 원 한도)
- 답례품 제공 여부 선택 → 동의 후 납부
2)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
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, 전국 농협은행 지점 방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
6. 연말정산 반영: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나요?
기부금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 등록됩니다.
(다만 실제 반영 시점/표시 방식은 개인별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.)
7. 실전 전략: 이렇게 하면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.
전략 1) “10만 원 먼저”로 구조를 가져가세요
처음부터 큰 금액을 고민하기보다, 제도 구조상 10만 원 구간이 가장 이해도 대비 효율이 좋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
전략 2) 답례품은 ‘생활비 절감형’으로 고르세요
쌀, 과일, 가공식품, 생활용품처럼 원래 살 가능성이 큰 품목을 고르면 체감효과가 큽니다.
전략 3) 특별재난지역(33%)은 “조건”을 확인하고 접근하세요
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초과분 33% 공제가 안내되어 있지만,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분 등 적용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할 때만 “추가 기부”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꼭 “내 고향”에만 기부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거주지(주소지)만 제외하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.
Q2. 내 거주지에는 왜 기부가 안 되나요?
공식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(예: 수원 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 제외)
Q3. 답례품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?
제도 설계상 답례품은 지자체가 기부금의 30% 이내로 제공 가능한 별도 혜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9. 마무리 체크리스트
-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여력이 있는지(산출세액 규모) 감 잡기
- 10만 원 기부로 첫 경험 만들기
- 거주지 제외 조건 확인 후 지자체 선택
- 답례품은 생활비 절감형으로 선택
- (해당 시) 특별재난지역 33% 적용 조건 확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