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ENTS▶ 연말정산에서 “13월의 월급”을 기대한다면,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장 직관적인 절세 카드 중 하나입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기부를 하면 세금이 깎이고(세액공제),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10만 원까지: 세액공제 100% (전액 공제)10만 원 초과분: 16.5% 세액공제(일반지자체 기준)답례품: 기부액의 30% 이내 제공 가능 이 글에서는 “정확히 얼마나 혜택인지”, “어떻게 신청하는지”, “주의할 점은 무엇인지”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1.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?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, 지자체는 그 재원을 지역 활성화 등에 활용하고,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.기부 주체는 개인(법인 ..
연말정산
2025. 12. 16. 15:38
